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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28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6. 7. 11:33경 전남 화순군 도암면 운곡2구에 있는 버승승강장 근처 도로를 위 버스를 운전하여 도암면 쪽에서 도곡면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7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차로와 농로가 만나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농로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 농로에서 차로로 진입해 들어오는 피해자 C(60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미처 충돌을 피하지 못한 채 위 버스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두부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