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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15 2012노105

절도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 중 횡령의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H빔의 횡령과는 무관하다. 2) 양형부당 제1, 2 원심이 선고한 각 형량(제1 원심 : 징역 1년, 제2 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H빔이 자신의 소유라고 하기에 그 말을 믿고, 그의 지시에 따라서 이 사건 H빔을 철거매각하였던 것으로,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검사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 A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 A을 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는바,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별도로 살펴본다). 나.

피고인들의 각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은 시공사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토목공사 및 골조공사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