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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0.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를 거쳐 위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약해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