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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77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8. 07:45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역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23세) 의 치마 아래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CD 1매,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아래 하체 부위를 부각시켜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