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4가합66416 손해배상 ( 기 )
1- . A
2
3
충북 음성군
4 . D
원고 1 , 2 , 4의 주소 용인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대표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2016 . 8 . 12 .
2016 . 10 . 7 .
1 . 피고는 원고 A에게 148 , 307 , 124원 , 원고 B에게 10 , 000 , 000원 , 원고 C , D에게 각 3 , 000 , 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 10 . 27 . 부터 2016 . 10 . 7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 A , C , D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3 / 5은 원고들이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피고는 원고 A에게 413 , 370 , 690원 , 원고 B에게 10 , 000 , 000원 , 원고 C , D에게 각 5 , 000 , 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3 . 10 . 27 .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 원고 A에게 원고 A의 생존을 조건으로 2025 . 1 . 1 . 부터 매월 2 , 670 , 735원 , 매 6월 137 , 796원 , 매 1년 1 , 200 , 000원 , 매 2년 1 , 800 , 000 원 , 매 5년 2 , 500 ,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급기일을 도과할 경우 미지급 금원에 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
1 . 기초사실
가 .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쇼쇼 역사공원 내부에 설치된 맨홀의 소유자이자 설치 · 관리자이고 , 원고 A 은 위 맨홀로 떨어져 상해를 입은 자이며 ,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 원고 C ,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
나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 A은 2013 . 10 . 26 . 15 : 00 ~ 16 : 00경 수원 소사거리 쪽에서 북동쪽에 있는 소 쇼 역사공원 하단 부분에 있는 녹지부분 중 인도로부터 약 1m 떨어진 지점 ( 이하 ' 이 사건 사고지점 ' 이라 한다 ) 을 지나가려다 그 곳에 설치된 4m 깊이의 맨홀 ( 이하 ' 이 사 건 맨홀 ' 이라 한다 ) 의 북동쪽으로 난 측면 입구로 미끄러져 들어가 추락하여 흉추 골 절 , 늑골 다발 골절 , 하반신 마비 , 신경성 방광의 기능장애 , 측두골 골절 , 외상 후 스트 레스장애 , 뇌손상 , 뇌기능 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정신장애 , 경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다 . 이 사건 사고 전후 맨홀의 현황
1 )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맨홀의 상단 부분에만 철제망이 설치되어 있을 뿐 , 북동쪽으로 난 측면 입구에는 아무런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완전히 개방된 구조 였고 ( 별지 ‘ 사고 전 맨홀 설치현황 ’ 각 사진 중 맨홀 ) , 이 사건 사고 지점 주변에는 그 밑으로 난 인도와의 경계선을 따라 낮은 높이의 관목만이 식재된 상태였다 .
2 )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지점에는 출입통제시설이나 안내문이 전혀 설 치되어 있지 않았다 .
3 )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맨홀의 북동쪽으로 난 측면 입구에 철제망을 추가로 설치하고 , 이 사건 맨홀 바로 옆에 1m 높이의 조경수를 추가로 식재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내지 17 , 26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 을 제2호증의 기재 , 원고 A에 대한 당사자본 인신문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 공작물 설치 · 보존상의 하자 ' 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 그 시설이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기 준 등에 부적합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유는 공작물의 설치 · 보존 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대법원 2010 . 2 . 11 . 선고 2008다61615 판결 참 조 ) .
살피건대 , 위 기초사실에 갑 제1 , 내지 17 , 26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 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과 원고 A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 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 이 사건 맨홀은 그 안으 로 추락하지 않도록 방호할 수 있는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그 설치 · 보전에 하자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맨홀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 A이 상해를 입음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 가 있다 .
① 이 사건 맨홀의 북동쪽으로 난 측면 입구에는 아무런 차단시설 없이 완전히 개방 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 달리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주변을 지나갈 경우 발을 헛딛거나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고 , 그로 인하여 맨홀 안으로 추락하면서 부상 및 사망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
② 특히 원고 A과 같이 이 사건 맨홀의 북동쪽으로 난 측면 입구의 반대쪽 방향에 서부터 보행하여 오는 경우 그 개방된 입구를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
③ 이 사건 맨홀의 당초 상단 부분에만 설치되어 있던 철제망은 위 맨홀 안으로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에 부족하였다고 보인다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이 사건 맨 홀의 북동쪽으로 난 측면 입구에 철제망이 추가로 설치되었다 ) .
1④ 이 사건 사고지점은 공원 내 평탄한 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 그 밑으로 난 인 도와의 경계선을 따라 낮은 높이의 관목만이 식재되어 있을 뿐 누구든지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으며 , 인근 산책로 및 인근 버스정류장으로 연결되는 인도와도 근접하여 일반인의 접근이 충분히 예상되었다 .
⑤ 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지점에는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이나 위험을 안내 하는 표지판이 전혀 없었다 .
나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이 사건 사고가 통행로로 보행하지 않은 원고 A의 이례적인 비록 이 사건 사고지점이 통행로로 이용되는 곳은 아니기는 하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맨홀의 위치 , 접근성 등에 비추어 인근 산책로를 지나는 일반인들이 언제든지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 통행할 것이 예상되고 , 실제로 갑 제8호증의2 , 29호증의1 , 2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 위 산책로에서 이 사건 맨홀로 이어지는 우측 방향으로 풀이 누워있는 등으로 사람이 통행한 흔적이 길처럼 나 있는 사정이 인정되 는바 ,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원고의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로 발생하였 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책임의 제한
다만 , 원고 A로서는 이 사건 사고지점을 보행하면서 주변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 게 통행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 이러한 원고 A의 과 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A의 과실비율을 40 % 로 보고 , 피고의 책임을 60 % 로 제한한다 .
3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 재산적 손해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 손해배상금의 사고시의 현재가치계산은 월 5 / 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 당사자의 주장 중 기재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으로 본다 [ 이하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 , 18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체감정촉탁결과 , 원고 A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 .
7 )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
118 , 307 , 124원 [ = ( 기왕치료비 2 , 578 , 701원 + 향후치료비 28 , 998 , 360원 + 기왕보조구비 5 , 004 , 610원 + 향후보조구비 8 , 907 , 850원 + 기왕개호비 1 , 360 , 000원 + 향후개호비 150 , 329 , 019원 ) × 60 % ]
나 . 정신적 손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 원고 A의 연령 및 과실 정도 ,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 원고들과 피고의 재산상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 여 원고 A에 대한 위자료로 30 , 000 , 000원 , 원고 B에 대한 위자료로 10 , 000 , 000원 , 원고 C , D에 대한 위자료로 각 3 , 000 , 000원을 각 산정한다 .
다 . 정기금지급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 A은 2024 . 10 . 23 . 이후에도 원고 A이 생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생존기간 이후에도 원고 A의 생존을 조건으로 향후치료비 , 향후보조구 비 , 향후개호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병원장에 대한 2015 . 7 . 24 . 자 사실 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 원고 A의 기대여명은 예상수명의 70 % 로서 약 11년으로 단축 이 예상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를 두고 여명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 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48 , 307 , 124원 ( = 118 , 307 , 124원 + 30 , 000 , 000원 ) , 건 사고일인 2013 . 10 . 26 .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3 . 10 . 27 .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 10 . 7 . 까 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
다만 ,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 개정된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2015 . 9 . 25 . 대통령 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된 것 ) 은 2015 . 10 . 1 .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100분 의 1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개정 전 위 규정을 적용하여 연 20 % 의 지연손해 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4 .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김대성
판사 박현이
판사 이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