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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5가합1436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3. 14. 소외 주식회사 태연이엔지(이하 ‘태연이엔지’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태연이엔지로부터 공조기 55대를 납품 및 사후관리 받는 내용의 하도급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조기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태연이엔지는 2013. 6. 20.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보험가입금액을 790,90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13. 6. 25.부터 2017. 6. 30.까지로, 보증내용을 이 사건 공조기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으로 정하여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은 당시 서울보증보험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하자보증금을 지급할 경우 태연이엔지가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부담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27. 태연이엔지에게 '장비 시운전 도중 수조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시운전이 지연되고 있는바, 사우디아라비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제작 상의 결함인지 현장에서의 설치 및 운송 도중 생긴 문제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조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피고는 태연이엔지에게 2014. 6. 13. 시운전 도중 발견한 펌프 파손품 등을 교체해 달라고 요청하고, 2014. 6. 25. 장비 가동시 수조부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장비 하부용접 및 실링작업 비용 등 합계 260,048,715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4. 9. 15. 서울보증보험에게 태연이엔지의 이 사건 공조기 하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보험금 260,048,715원을 청구하였고, 이에 서울보증보험은 2014. 9. 17.경 원고들에게 피고의 보험금 청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