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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3 2015고단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3.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폐기물수집운반 및 에너지사업 업체인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05. 7. 27.경 H영농조합법인과 ‘열 공급 및 소각로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H영농조합에게 온수난방을 공급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8. 11.경부터 2010. 5. 31.경까지 충북 음성군 I에서 J주유소를(피고인 C은 2009. 9.경부터 합류), 2010. 10. 15.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충북 음성군 K에서 L석유판매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D는 2004. 7.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충북 음성군 M에서 N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농업용 면세유제도 개관] 정부에서는 고부가 농업기반구축의 일환으로 조세특례제도를 마련하여 농민에게 농작물 경작에 필요한 유류를 지원하면서 교통세,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한 가격으로 유류(이하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는 바, 면세유 취급 주유소가 일단 농민에게 농업용 유류를 공급하면서 면세한 가격으로 농민들이 소지하는 면세유류구입카드로 결제를 받은 다음 농민이 속한 해당 농협으로부터 면세유류 공급명세서를 발급받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무서에서는 유류에 부과되었던 위 교통세 등 조세를 해당 주유소에 환급해 주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5. 7. 27.경 H영농조합법인(대표자 O)과 위 법인 소유인 소각시설의 운영을 위임받고 열사용료 명목으로 매년 6,000만 원씩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법인의 유리온실에 필요한 난방을 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열 공급 및 소각로 운영 계약’을 체결한 후, 폐기물수집업자로부터 섬유폐기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