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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249

강도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제 1호), 과도( 노란색) 1개( 증 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7세의 고등학생으로 어머니와의 불화와 가난한 가정환경을 비관하여 오던 중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사람을 죽여 돈을 마련한 후 일본으로 가겠다고

마음 먹고 과도( 증 제 2호) 와 스패너( 증 제 3호) 등을 소지한 상태로 2016. 6. 27. 05:20 경 학교에 간다며 집을 나와 가출하여 같은 날 09:30 경 광주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하였다.

1.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방과 후 혼자 귀가하는 학생을 따라가 집을 확인한 다음 새벽에 그 집에 침입하여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광주 서구 광천동 일대를 배회하던 중, 2016. 6. 27. 14:22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교회에 이르러 교회 신도가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보고 열린 출입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위 교회 4 층 창고 안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흰색 밧줄( 증 제 11호) 을 범행 대상자를 포박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강도 살인 피고인은 2016. 6. 27. 19:18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피씨방에서 나와 주위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귀가 중이 던 H( 여, 14세) 과 눈이 마주치자 H의 집을 확인한 후 그 집에 침입하여 사람을 죽이고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약 2km 정도를 뒤따라가 H이 광주 서구 I 아파트 10 동 40 호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같은 날 21:00 경부터 22:00 경까지 위 아파트 3 층과 4 층 사이의 계단에서 40 호를 살피다가 피해자 J( 여, 49세) 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거주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아파트 17 층 옥상에서 잠을 잔 다음 2016. 6. 28. 06:00 경부터 08:00 경까지 위 아파트 4 층 부근 계단에서 위 40 호의 동향을 살피던 중, 피해자의 남편과 자녀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