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3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조직한 계금 2,000만 원인 21구좌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번호계는 2014. 3. 무렵 계원 C가 계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 파계 되었다.
계원인 피해자 D가 파계 사실을 알았다면 더는 계금을 납입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묵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부터 2014. 5.까지 계금 명목으로 월 10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금 납입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1999.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의 손해를 배상하여준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