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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1.03.30 2020가단11105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H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에 관하여 2020. 7. 29. 위 법원이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 판결)

나. 피고 C에 대하여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