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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13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7. 05: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중계동 576 현대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중계약국 방면에서 은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녹색신호에 따라 수암초교 방면에서 영신여고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7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근위 고평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담당의사 통화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것은 맞지만,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적색신호에 우회전할 수 있으므로 신호위반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교차로 직전에 보행자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교차로의 적색신호에 위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