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1세대2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154 | 양도 | 2009-01-14
문서번호
재산세과-154(2009. 01. 14.)
세목
양도
요 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은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80% 한도)을 적용함
회 신
「소득세법」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일시적인 1세대2주택)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은 「같은법」제95조 제2항의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