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