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53353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경 인터넷 재테크론 사이트에서 찾은 고수익 대부사업을 한다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라 한다)를 직접 방문하여 투자설명을 들었다.

원고는 투자 명목으로 ① 2011. 7. 18. 50,000,000원, ② 2011. 9. 6. 어머니인 F 명의로 30,000,000원, ③ 2011. 9. 7. 오빠인 G 명의로 10,000,000원, ④ 2011. 9. 28. G 명의로 20,000,000원, 합계 110,000,000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D 및 B로부터 2011. 7. 20.부터 2011. 11. 1.까지 9회에 걸쳐 이 사건 투자금 중 원금 반환 등 명목으로 합계 63,500,000원을 반환받았다.

다. D는 2011. 11. 중순경부터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반환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2012. 4.경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6,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D의 영업이사로서 H와 함께 원고에게 직접 투자 설명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D에 투자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D의 농협 계좌번호를 문자메세지로 알려주고 투자계약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주기도 하였다.

피고는 투자자 유치에 따른 영업수당으로 E 명의 계좌로부터 1,000,000원, D 명의 계좌로부터 70,125,000원, H 명의 계좌로부터 115,605,400원을 입금받기도 하였다.

피고는 E에 의하여 이루어진 불법유사수신행위에서 투자 설명, 투자금 반환 등 중요 업무를 담당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6,500,000원(= 110,000,000원 - 63,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유사수신행위로 말미암은 피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투자를 유치하거나, 직접 투자를 유치한 사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