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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2 2016고단1157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요 피고인은 2016. 1. 14. 01:59 ~07 :00 경 사이 평택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 여, 14세) 이 D 고등학교에 진학한다는 사실을 알고 스마트 폰 ‘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너가 가게 될 고등학교에 내가 아는 친구 및 후배들이 많이 있는데,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일진 무리들과 술을 먹고 성관계를 해야 한다.

말을 잘 들으면 성관계 자리에서 빼주고, 말을 듣지 않으면 왕따로 만들겠다.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부분을 촬영한 사진 및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2. 18. 19:5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스마트 폰 ‘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제 1 항과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동 영상이랑 사진 뿌려 줘 , 다 갖고 있는 거 모르니”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기본영역 (2 월 ~1 년) O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