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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7구합70473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은 1985. 2. 19. 설립되어 C고등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그 정관에서 이사의 정수를 7명(이사장 1명 포함)으로 정하고 있고, 이를 선출하는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이사 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 사임서 제출 등으로 임기 종료된 이사가 이사회 참석하여 의결 및 회의록 서명토록 함(이하 ‘이 사건 1 처분사유’라 한다) - 2013. 9. 27.자 사임한 이사 D, 2013. 10. 19.자 사임한 이사 E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 및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A F E D J D D G G H I G ▣ 2013. 10. 28.자 이사회 소집 미통보(이하 ‘이 사건 2 처분사유’라 한다) - 의정부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5가합1212 판결 내용과 같이 이사회 개최 전날인2013. 10. 27. H와 I 이사에게 이사회가 취소되었다고 통보하여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는 등 이사회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A F E K D H I H I H I E D D E J L ▣ 무효인 이사회 운영(이하 ‘이 사건 3 처분사유’라 한다) - 이 사건 1, 2 처분사유로 인해 별지 1과 같이 2013. 10. 4. 이후 23차례의 이사회 의결이 당연무효가 되었으며, 무효인 이사회를 운영하면서 법인회계 추경안, 학교회계 예ㆍ결산 및 추경안, 수익용기본재산처분 관련 사항, 장기차입기간 연장, 정관의 변경, 임원의 임면, 교장 및 교원의 임면 등을 안건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고, 이후 개최된 이사회에서 선임한 임원들도 당연무효가 됨으로써 사립학교법 제16조에서 정한 법인 이사회의 기능수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학교법인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책임이 있다.

더욱이, 원고는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의정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