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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7 2016고단3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23:15경 하남시 신장2동 381-23 남대감댁 산오징어회 음식점 앞 노상부터 신장동 에코타운 3단지 앞 노상까지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3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채혈동의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의 참작할 사정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