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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2.11 2019고단1430

공갈

주문

피고인

A, B, D, E을 각 징역 4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D,...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9. 4.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은 2018. 10.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F에 “성형자금, 급한 불 꺼드립니다 집 보증금 자금, 돈 필요한 사람 만 19세 이상 1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3일 안에 가능, 중고차 전액 할부 진행가능, 미필 가능”이라는 대출을 알선해준다는 취지의 광고를 올리고, 피고인 E은 위 광고를 보고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C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를 위조하여 주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후 피고인 E 명의로 대출이 실행될 경우 피고인 E으로부터 피고인 C은 수수료조로 대출금의 20%, 서류작업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2018. 10. 30.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문서위조에 필요한 자신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피고인 C이 사용하는 팩스(G)로 송부하게 하고, 피고인 C은 2018. 10. 일자 불상 경 수원시 장안구 H호텔 수원점 불상의 호실에서 그곳에 있는 노트북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