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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3 2017노733

입찰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납품실적 증명서 4 장을 제출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AC(AC, 공소장의 ‘B’ 은 오기로 보인다) 2 층에 있는 군부대 납품업체인 C의 실 운영자이며, 주식회사 D[ 대표 E, 이하 ‘ ㈜D’ 라 한다], F( 대표 G), H( 대표 I) 는 피고인이 입찰경쟁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국방부 국방조달 J 부대가 입찰 공고한 예산액 1,989,115,170원 상당의 'K' 입찰( 이하 ‘ 이 사건 입찰’ 이라 한다 )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입찰 공고에 의하면 낙찰자는 적격심사방식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적격심사 항목 중 납품 이행능력은 납품실적 증명서를 제출 받아 평가하고, 납품실적 증명서는 5년 간의 민간 거래처 또는 군부대와의 납품 실적을 거래 상대방이나 군부대로부터 증명 받아 제출하여야 하고, 민간 거래 실적은 세금 계산서, 계약서, 거래 명세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납품실적 증명서는 입찰 일로부터 7일 이내 인 2015. 2. 12.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 제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이 위 입찰 건을 낙찰 받기 위하여 F과 H 명의로도 입찰에 참여하고, ㈜D, F, H 명의로 허위 납품실적 증명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2. 10. 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물품 구매 입찰경쟁에 'C 대표 L' 이라는 상호로 참가 등록 ㈜D, F, H, M과 실제로 물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