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8 2016고단9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0. 경부 터 파주시 C에 있는 천막제작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피해자 회사의 인사, 경영, 회계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며 자금관리 업무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7. 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태양이 엔 지로부터 천막 대금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파주시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42,904,388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송품장, 금융거래 내역, 요구불계좌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실질적 1 인 회사나 가족회사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3억 4,000만 원을 초과한다.

피해액 중 상당액을 내연 녀의 생활비 등으로 지급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범행 당시 피해자 회사가 1 인 회사로서 피고인이 1 인 주주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