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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8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5. 09:10 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15 메스 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3. 5. 09: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봉천 고개 쪽에서 당 곡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를 발견하고도 정확히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23,95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G 진술 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집 임장 경찰관 진술 청취),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