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양산시 C에서 ‘D 마트 ’를 운영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9. 1. 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 E에게 “ 대금을 매월 틀림없이 결제하겠으니 아이스크림을 공급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채권자가 위 마트 내 물품을 압류할 정도로 마트 경영상태가 악화되었고 피고인이 위 마트를 처분하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들을 전부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8. 2.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Ⅰ, Ⅱ 기재와 같이 시가 3,789,120원 상당의 ‘ 본 젤 라 또 아이스크림’ 과 시가 10,680,310원 상당의 ‘ 롯데 아이스크림’ 을 제공받아 시가 합계 14,469,43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8. 2. 28. 경 위 마트에서, 그 이전 피해 자가 피고인과 아이스크림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이스크림 보관 등을 위해 피고 인의 위 마트에 임대하여 설치해 준 냉장고 3대 시가 합계 513만 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임의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부서류 포함, 증거 목록 순번 7 내지 13)
1. 수사보고( 증거기록 126, 235 쪽)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횡령: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