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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8 2016고단1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19.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18.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 2016. 7. 28. 23:3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55에 있는 지 웰 씨티 2차 아파트 205 동 앞에서부터 같은 구 짐대로 72번 길 49에 있는 한 신포 차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이미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신고 (112 신고 )에 의해서 단속된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7. 4. 16. 옥화 휴양림에서 발생한 화재의 신고와 그 초기 진압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그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