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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989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 등

가. 원고는 2009. 3. 26.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0. 4. 8.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자, 2010. 10. 11. 농협은행 주식회사에게 위 각 대출원리금 4,894,134원 및 5,116,63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은 2014. 2. 24. 기준으로 구상금 원금 9,695,802원 및 지연손해금 5,632,822원, 합계 15,328,624원이다.

다. 원고는 2014. 3. 14. 부산지방법원 2014하단682, 2014하면68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24.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은 2014. 11. 8.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위 파산 및 면책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위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구상금 채권이 누락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에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보증인인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 수 없었다.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를 채권자목록에 누락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면책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