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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23 2016고단480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요 녕 성 영구 항 유망 어선인 D(76 톤, 목 선) 의 기관관리 등 조업장비를 작동시키며 선장인 E을 보좌하거나 선장 부재 시 운항 및 조업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기관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어선에서 투망( 그물로 된 어구를 어선에서 물 속에 투하하는 행위), 양망( 물속에 투하된 어구를 어선 위로 끌어 올리는 행위), 조업한 어류 선별 작업 등을 하는 선원을 총괄하고 선장 부재 시 운항 등을 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선임 선원이다.

외국 선박은 대한민국의 영해를 통항할 때에는 어로 행위를 하는 등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3. 26. 02:00 경 중국 산동성 석도 항에서 선장을 포함하여 선원 총 10명과 함께 유망 어구를 적재하고 위 어선을 출항한 다음, 2016. 4. 21. 16:00 경 어선번호 표지판 미 부착 혐의로 서해 어업관리 단에 선장이 검거되어 부재중임에도 2016. 4. 22. 18:15 경 대한민국 영해를 약 4 해리 침범한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 방 약 8 해리( 북 위 34도 09분 00초, 동경 124도 56분 90초) 해상에서 위 어선에 적재된 유자망 어구를 해상에 투망하여 어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어로 활동을 하며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1, 54)

1. 검거( 나포) 위치도, 조업 위치 확인서, 증거사진 1~4, 신고 어선과 위반 어선 위치 확인,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해 및 접속 수역 법 제 7조 제 1 항 전단, 제 5조 제 2 항 제 10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D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