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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20 2018고단42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3층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0.경부터 2018. 7. 24.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약 30평 규모에 CCTV, 샤워시설이 구비된 밀실 6개, 침대 등의 설비를 갖추고, 성매매 여성인 D(D, 가명 E), F(F, 가명 G) 및 H(H, 가명 I)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J’ 등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6~13만 원 등 코스에 따른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에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F,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성매매 단속 현장 사진, J 성매매 광고 사진, C 내외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선행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되었으면서도 계속하여 성매매알선을 하여 다시 단속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