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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5 2014나201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제공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의뢰받은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사내외주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0. 31.자 공급가액 21,709,000원, 세액 2,170,900원 합계 23,879,900원의 세금계산서, 2011. 11. 30.자 공급가액 42,506,000원과 세액 4,250,600원 합계 46,756,600원의 세금계산서, 2011. 12. 31. 공급가액 54,947,000원, 세액 5,494,700원 합계 60,441,7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2. 19. 20,000,000원, 2012. 1. 11. 6,800,000원, 2012. 1. 20. 22,000,000원, 2012. 1. 31. 13,441,41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직원인 C에게 2011. 12. 16. 1,500,000원, 2012. 2. 7. 500,000원, 2012. 2. 24. 482,193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D,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1. 10. 초경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10. 15.경 피고의 공장 정리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19. Lifting Beam 제작 작업을 한 것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15건의 제작 의뢰를 받아 작업을 완료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제작 의뢰를 할 때 발주서를 교부하지 않는 대신 발주서를 세금계산서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제작대금은 세금계산서 발행액 합계 131,078,200원(23,879,900원+46,756,600원+60,441,700원)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대금은 71,074,210원(20,000,000원+6,800,000원+22,000,000원+13,441,410원+8,832,800원 에 불과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