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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30 2014노388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내려진 사회봉사명령은 모두 이행하였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도 대부분 순응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며 군 복무를 이행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