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2.10.24 2012고단10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1. 3. 7.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0. 15:00경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에 있는 멍에 승마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10경 같은 읍 고성리에 있는 혜진슈퍼 앞 원형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세레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최종 출소일로부터 1년여 만에, 게다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으로서 초등학교 졸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운전면허 시험에서 계속하여 불합격하는 와중에 생계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수차례 처벌받았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