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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402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건설회사인 ㈜F 대표, 피고인 B은 위 ㈜F 직원,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2010. 9. 경 피고인 A의 지인인 G의 소개로 피해자 H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마치 경주 월성 및 울산 고리 원전에 모래를 납품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그 투자 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은 2009. 10. 초순경 서울 은평구 I 상가 A 동 2 층 소재 피해자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현대건설이 언 양 고리 원전에 한 달에 15만 루 베( ㎥) 의 모래를 납품하는데, C의 사촌이 경주 월성 원전의 노조위원장이니 노조를 통하여 고리 및 월성 원전에 모래 월 3만 루 베 정도를 납품할 수 있다.

루 베( ㎥) 당 만 원의 이익이 생겨서 한 달이면 3억 원의 수익이 생기는데, 원전에 납품을 하려면 울산에 사무실을 차려야 하고 건설 토목회사도 인수해야 하니 1억 원을 투자하라” 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마치 위 A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거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G와 함께 2009. 10. 중순경 경주 양남 소재 모래 채취 장에서 피해자에게 모래 적재 장면을 보여준 후,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 이 현장은 내가 아는 동생 것이고, 내 사촌이 월성 원전 노조위원장이니 지금 보듯이 모래를 사서 원전에 납품만 하면 된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경주 월성 원전의 노조위원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원전에 모래 등 골재를 납품할 방법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 받더라도 그 상당 부분을 피고인들의 기존 채무 변제 및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