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9.07 2017고정8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1996. 2. 21. 21:50 경 밀양시 내이 동 소재 시외 터미널 앞 노상에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밀양시 삼문동 소재 제이 밀양 교 앞 교차로까지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 이 사건 약식명령 기록은 보존 기한의 경과로 폐기되었다.
위 증거에 의하면, 판시 기재 일자와 같은 날에 피고인의 2 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당시 법령에 따르더라도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정식재판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보태어 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1999. 1. 29. 법률 제 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7조의 2 제 1호, 제 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