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1.23 2012노235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 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 선고 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차량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가 상향등을 켜고 약 500미터를 추격하였는데도 멈추어 서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