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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16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00:38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경남 창원 서부 경찰서 D 지구대로 온 후, 위 D 지구대에서 계속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같은 날 01:01 경 위 노래방에서의 업무 방해, 같은 날 01:04 경 위 D 지구대에서의 음주 소란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상의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0 경 위 D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D 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E에게 “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추가로 징역 10월을 복역하게 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