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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8.26 2016고단46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경 도시구역 내에 있는 영주시 B 소재 창고 시설에 철판을 이용하여 벽을 쌓고 지붕을 얹어 바닥면적 457.23㎡ 의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증축한 범위와 경위, 원상회복 여부,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사정,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