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6. 21.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자 등록되어 있던 봉고Ⅲ 1톤 트럭(차대번호 C로서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입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존속기간 : 1년(제3조) -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매월 지입료 160,000원 납부(제4조) -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운송사업 영위에 따른 세무부담(제12조) -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차량의 번호판 소유권 보유(제30조)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이 사건 지입계약 체결 당시 자동차등록번호는 D, 그 용도는 영업용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이하, 위 자동차등록번호가 표시된 번호판을 ‘이 사건 번호판’이라고 한다), 피고 회사가 2014. 2. 10. 대구 소재 수성물류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차량의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 주면서 자동차등록번호가 E로 변경되었고, 다시 그 이틀 뒤인 2014. 2. 12.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 명의가 주원통운 주식회사(원고보조참가인으로서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 이전등록되면서 자동차등록번호가 F로 변경되었고, 그 용도는 자가용으로 표시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지입계약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 또는 현물출자자로 등재된 적은 없으나, 그 소유 명의자들과의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대내적인 소유권을 보유하여 왔다.
[인정근거 : 갑 제2,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와 함께 2013.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지입계약의 존속기간 동안 영업용인 이 사건 번호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