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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0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23:1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동대문구 천호 대로에 있는 신답 초등학교 앞 편도 5 차로를 답 십리 역 방면에서 태양아파트 삼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C(53 세) 가 운전하는 D 스타 렉스 승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에 있었음에도 음주 운전 등으로 말미암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위 승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E(46 세 )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부상을 입힌 점, 피해자들과 합의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