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사건][고집1968민,424]
중첩적 채무인수인의 이자 지급의무
중첩적 채무인수인은 대여금 원금 외에 원채무자가 진 대여일부터의 이자채무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고 채무인수 익일부터의 지연이자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원고
피고
(1) 원판결중 피고가 원고에게 금 1,930,000원 및 위 금원중 금 500,000원에 대하여는 1962.10.30.부터 금 500,000원에 대하여는 1963.4.15.부터 금 150,000원에 대하여는 1964.5.17.부터 금 150,000원에 대하여는 1964.7.10.부터 각 그 완제일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위 금원중 금 500,000원에 대하여는 1962.10.30.부터 금 500,000원에 대하여는 1963.4.15.부터 금 150,000원에 대하여는 1964.5.17.부터, 금 150,000 대하여는 1964.7.10.부터 각 1965.9.23.까지는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1965.9.24.부터 각 그 완제일까지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각서), 동 제2호증(약속어음)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당심에서의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는 그의 학교 동창생인 망 소외 2의 소개로 소외 3 주식회사에 대하여 ㉠1962.10.30. 금 500,000원을 변제기일은 1963.4.30.로 하고 ㉡ 1963.7월 중순경 금 700,000원을 변제기일은 1963.10월 중순으로 하고 ㉢ 1964.5.17. 금 150,000원을 변제기일은 1967.8.16.로 하고 ㉣ 1964.7.10. 금 150,000원을 변제기일은 1967.10월 초순으로 하고 이자는 모두 월 5푼으로 약정하여 4차에 걸쳐 모두 1,5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소외회사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던중 1964.10월 위 소외회사의 주주이던 피고가 위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후 망 소외 2의 시동생되던 소외 1을 통하여 위 금원을 1964.12월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각서를 교부한 사실 (2) 원고는 또한 망 소외 2의 소개로 1963.4.15. 피고에게 금 500,000원을 변제기일은 동년 8.15.로 하고 이자를 월 5푼으로 약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동일자로 피고발행의 수취인란을 백지로 한 액면 금 500,000원정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4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 및 당심에서의 피고 본인신문결과는 당원이 믿지 않는 바이며 그밖의 위 인정을 달리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피고는 (1) 위 인수한 채무금 1,500,000원의 일부변제로서 1967.6.30.에 금 800,000원을 소외 1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동액 상당액은 이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주장에 부합되는 듯한 위 증인 소외 4, 5의 각 증언과 피고 본인신문결과는 당원이 믿기 어렵고 그밖에 위 금원이 원고의 대여금 채권에 충당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위 금 800,000원은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별개의 채권의 일부로서 동 소외인이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다음 피고는 위 약속어음은 소외 3 주식회사의 전무이던 소외 5가 망 소외 2로부터 동 회사 운영자금을 대부받는데 필요하니 이를 발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발행한 것으로서 수취인은 소외 2였으므로 원고는 배서양도에 의하여서만이 위 약속어음금 채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할 것인데 본건 약속어음은 배서양도가 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가사 원고가 수취인이라 하더라도 본건 약속어음금 채무는 시효가 완성되며 소멸된 것이므로 본소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본건 금 500,000원에 대한 청구원인은 약속어음에 기한 것이 아니고 대여금 반환을 내용으로 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다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1968.1.26. 금 300,000원, 동년 2.29. 금 300,000원, 동년 4.17. 금 100,000원 합계금 700,000원을 위 대여금 변제조로 수령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 원고는 위 수령금액은 원고의 위 대여금중 1963.7월 중순경의 대여금 700,000원에 대한 원금 변제조로 받은 것이고 또 피고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약정한 월 5푼의 이자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원금에 대하여 대여한 1963.7월 중순경부터 1965.9.23.까지는 연 2할의 비율에 의하여, 1965.9.24.부터 1968.1.26.까지는 현행이자제한법 소정이율 범위내인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하여 이자를 계산하면 합계금 899,499원이 되는 바, 원고는 그중 우선 금 700,000원을 청구하며 그밖에 위 대여금에 대하여도 1965.9.24.부터 각 그 완제일까지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위 수 개의 채무중 위 합계금 700,000원을 변제할 당시 변제할 채무와 충당의 방법을 지정하여 변제한 바 없고 또 피고는 원고의 위 충당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이의한 바 없으므로 위 채무변제는 원고주장대로 위 채권 원금에 충당된 것이라 할 것이고, 다음 위 금 700,000원에 대한 이자액 부분과 그외 대여금에 대한 이자청구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 금원을 대여할 당시 이자를 월 5푼으로 약정한 것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이자약정은 당시의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동법 소정의 최고 이율인 연 2할을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이미 무효로 된 것이라 할 것이며 그후 1965.9.24. 위 이자제한법의 개정으로 최고 이율이 연 3할 6푼 5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동법 개정후 다시 동 개정법에 따른 최고 이율로 이자를 인상하기로 할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 이자약정부분이 이자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당연히 개정된 최고 이율로 인상되어 되살아 난다고는 보아지지 않는다.
따라서 위 대여금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었던 점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므로 원고는 1965.9.24. 이후에도 계속 연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밖에는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인즉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금 700,000원에 대하여 1963.7월 중순경부터 1968.1.26.까지 원고 청구의 4년 6개월간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계산하면 금 630,000원...(700,000원×20/100×4.5)=630,000원)...이 된다.
그러하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채무원금 합계금 1,300,000원과 위 이자액 금 630,000원을 합계한 금 1,930,000원 및 금원 중 금 500,000원에 대하여는 1962.10.30.부터 금 500,000원에 대하여는 1963.4.15.부터, 금 150,000원에 대하여는 1964.5.17.부터, 금 150,000원에 대하여는 1964.7.10.부터 각 그 완제일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1964.10월경 위 인수한 소외 3 주식회사의 채무금 1,500,000원에 대한 지급기일은 1964.12월말이므로 지연이자도 1965.1.1.부터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위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가 위 소외회사의 채무를 인수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피고는 그 지연이자에 대하여도 원고 청구에 따라 대여일부터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 할 것인즉 피고의 위 주장은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니 이와 취지를 달리한 원판결은 당원에서 정당하게 유지된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에 관한한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이 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