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 23:55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의 일행인 여성에게 치근덕거리던 중, 피해자가 “ 저쪽으로 가서 노래를 불러라.

”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코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진단서, 상해 진단서, 관련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형법 제 285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가정보호사건을 제외하면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가 작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