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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모듈의 용도세율 적용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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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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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0-09-03

[법령질의서]제목

LCD 모듈의 용도세율 적용 대상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 전자사전용 LCD 모듈을 제8543.90-9019호(WTO양허세율 0%)로 분류하여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승인(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2-4조 1항6호)을 받아 통관한 건의 법률적 행위의 적정성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관세법 시행령 제97조(용도세율 적용신청)

[법령질의서]상세내용

1. 질의 개요 □ 질의자 : 안양관세사사무소 유연혁 관세사(‘10.09.03)□ 사실관계 ○ 쟁점물품 : 전자사전용 LCD 모듈 ○ 진행상황 - (‘10.08.20) 관세청에 민원 질의 후 회신 완료 - (‘10.09.03) 동 민원으로 재정부에 질의 - (‘10.11.03) 질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자료보완 요구 후 민원질의 재접수 ○ 민원인 입장 - 용도세율적용 신청 후 승인을 받아 수입 통관한 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용도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 2. 주요 쟁점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제8543 또는 제9013호)? 2) WTO양허규정에 의한 양허관세 적용 품목인지 여부? 3) 관세법 제83조, 시행령 제97조에서 정한 세관장의 용도세율 승인이 품목분류의 결정을 포함한 것이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0-11-2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귀하가 우리부에 질의(접수번호 No. 1035, '10.10.18)한 “LCD 모듈의 용도세율 적용 대상 여부 질의”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아래) □ 관세법 제83조, 시행령 97조에서 정한 세관장의 용도세율 승인은 용도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는 물품의 용도가 그 신고한 내용대로인지를 확인하는 것일 뿐 품목분류를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