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12.10 2016누78037

국유림 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원고는 당심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내세우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 사건은 원고가 처음부터 유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것이어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두49051 판결 참조).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 “공공용(터널 및 도로부지)으로 사용허가를 받았다.”를 “용도 ‘공공용(터널 및 도로부지)’, 대부(사용)구분 ‘유상’으로 사용허가를 받고, 2009. 12. 31.까지 대부료를 납부하면서 이 사건 국유림 지하 부분을 터널 및 도로부지 등으로 사용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 “피고는”부터 같은 행 “관하여”까지를 “원고는 위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사용허가 기간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국유림 지하 부분을 계속하여 터널 및 도로부지 등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2015. 8. 24.에 이르러서 피고에게 이 사건 국유림 지하 부분에 관하여 사용허가 기간갱신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위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