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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4 2013가단201932

근저당권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강서구 C 대 330㎡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2. 5. 29.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년 5월경부터 피고의 아들인 D에게 여러 차례 돈을 대여하였고, 2011. 5. 20. D로부터 ‘대여금 1억 원, 변제기 2012. 6. 30., 이자 월 130만 원, 채무불이행시 E주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11. 6. 24. 부산 강서구 C 대 33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1. 6. 24. 접수 제15664호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받았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2. 5. 29. 접수 제12224호로 같은 달 21일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등기’라고 한다). 라.

원고는 D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등기에 관한 사문서위조 등을 처벌해 달라고 고소하였고, 이에 D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사문서위조죄,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등기에 관한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4. 11. 선고 2013고단55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7. 16. 선고 2014노1146 판결, 대법원 2014. 9. 22.자 2014도10303 결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적법 여부 원고는, D이 2012년 6월 중하순경 등기필증을 교부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원고를 속여 근저당권만을 말소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말소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