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1. 07:20경 전남 무안군 B아파트 C동 지상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주취자가 B아파트 8층 출입문을 마구 두드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로부터 소란을 멈추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PDA조회기로 상황을 동영상 촬영하는 위 E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현장에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침을 뱉으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동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주량을 초과한 과도한 음주 상태의 피고인이 낯선 동네에서 초인종을 누르다가 출동한 경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