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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5.17 2019고단1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1. 07:20경 전남 무안군 B아파트 C동 지상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주취자가 B아파트 8층 출입문을 마구 두드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로부터 소란을 멈추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PDA조회기로 상황을 동영상 촬영하는 위 E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현장에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침을 뱉으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동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주량을 초과한 과도한 음주 상태의 피고인이 낯선 동네에서 초인종을 누르다가 출동한 경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