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6. 04:00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쏘나타 승용차량에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 농협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차량보조키 1개,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메모리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8. 04:22경 안산시 단원구 E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G K5 승용차량에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서, 피해자가 위 차량 내 지갑 안에 넣어 놓았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을 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1. 22:00경 안산시 단원구 H 주차장에서 피해자 I가 주차해 놓은 J 쏘나타 승용차량에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서, 차량 콘솔박스 내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신한카드 등 카드 5매가 들어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남성용 검정색 반지갑 1개, 시가 미상의 K 레이차량 스마트키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가 주차해 놓은 차량인 K 레이차량에 스마트키로 잠금장치를 해제 후 문을 열고 들어가 앞 유리에 장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아이나비 블랙박스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진술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