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2017나53066 구상금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4. 선고 2017가소5558392 판결
2017. 12. 13.
2018. 1. 31.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69,2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91,75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인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 D 택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4. 14. 14:05경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도로를 잠실에서 여의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서울 강남구 신사동 부근에서 동호대교 방향 램프로 진입하기 위하여 3차로에서 5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다가 원고 차량의 오른쪽 옆부분과 피고보조참가인이 운전하던 피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4. 28.부터 2017. 2. 20.까지 피고 차량 탑승자 E의 치료비, 합의금으로 3,359,290원, 피고 차량 탑승자 F의 치료비, 합의금으로 3,058,230원, 원고 차량 운전자 G의 치료비, 합의금으로 1,649,060원, 원고 차량의 수리비 3,500,000원(자기 부담금 500,000원 제외)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비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3차로에서 램프 구간인 5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점, ② 원고가 램프로 진입한 구간은 실선으로 차로변경이 금지되어 있으며 차로분리봉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던 점, ③ 피고 차량도 램프구간에 진입하면서 속도를 늦추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차로변경이 금지되는 구간에서 급하게 램프로 진입한 원고 차량의 주된 과실에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 도로의 현황, 각 차량의 충격 부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90% : 10%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의 구상금 지급의무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라 원고차량 운전자 치료비 500,000원(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치료비 전액), 원고차량 탑승자 치료비 305,823원(= 3,058,230원 X 10%), 피고차량 탑승자 치료비 335,929원(= 3,359,290원 X 10%), 원고차량 수리비 350,000원(= 3,500,000원 × 10%) 합계 1,491,75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보험금 지급일인 2017. 2.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7.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근수
판사 장지용
판사 강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