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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216702

이자대납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44,6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B 아파트를 분양한 회사,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은 위 아파트 시공사로서 2009. 9. 30.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특약(제8조 제4항 마목)에 따라 위 아파트 분양계약 및 수분양자 관리업무를 담당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포스코건설은 2010. 1. 19. 피고와 사이에 위 아파트 2802동 45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도인 원고 “갑”, 매수인 “을”, 시공사 포스코건설 “병” 입주예정일 : 2013. 4.(입주예정일 및 입주지정기간은 공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추후 지정하여 개별 통보하기로 함) 제1조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총 공급금액 562,500,000원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1회 2회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계약시 2010. 1.28. 2010. 3.15. 2010. 7.15. 2010. 12.15. 2011. 11.15. 2012. 3.15. 2012. 7.16. 입주지정일 각 28,125,000원 각 56,250,000원 168,750,000원 제2조 계약의 해제 ⑴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잔금을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③ 갑과 병, 금융기관의 업무협약에 의하여 대출이 알선되고 을이 약정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에서 갑에게 대신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을이 금융기관에 그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중도금대출 만기일까지 대출금의 미상환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