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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7 2017노703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2015. 3. 26. 집회와 관련하여, 경찰의 소음 측정 장소가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법한 소음유지명령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경찰이 집회에 사용되던 마이크 이외에 무리하게 차량 열쇠까지 보관조치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며, 2015. 11. 14. 집회와 관련하여 피고인 C는 집회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내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교통 방해의 고의가 있거나 공모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2015. 3. 26. 자 집회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점 (1) 소음유지명령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인들이 참여하였던 위 일시의 집회가 ㈜ L에 대하여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면서 그 회장의 집에서 50m 정도 떨어진 주택가에서 진행되었고, 위 집회 현장에서 소음 측정을 담당한 경찰관 T이 집회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던 주택의 대문 앞에서 소음 측정을 하였으며, 19:13 경 81.3 데시벨, 19:38 경 77.5 데시벨이 측정되어 소음유지명령 및 확성기 사용 중지명령이 이루어졌으나 19:59 경 측정된 소음 수치가 72.1 데시벨이었던 사실 자체는 피고인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 나) 한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4조는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