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금 반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임계약서(형사) 의뢰인(갑) C 수임인(을) 변호사 B 법률사무소 제1조(수임의 범위) (2) 사건의 표시 : 영장실질심사 사건 및 사기 사건 (4) 위임의 범위 : 제1심 제3조(보수, 부가가치세 별도) 갑은 을에 대하여 보수, 실비 등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선임료
1.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 오백 오십만원(부가세 포함)
2. 지불시기 : 계약체결 때 (2) 성공보수
1. 석방된 경우/불기소의 경우/약식기소의 경우/집행유예의 경우/선고유예의 경우/무죄의 경우/고소고발사건: 기소유예, 약식기소, 불구속기소, 구속기소/ 기타(무죄판결시 오백 오십)
2. 성공보수 영장실질심사 기각시 오백 오십만원
3. 지불시기 : 사건처리가 종료된 때(선고시) 제5조(선임료의 반환 등) (1) 선임료는 원칙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을이 법률자문, 조사연구, 증거조사, 서면작성, 접견 등 위임사무에 착수하기 전에는 갑은 손해액(위임계약 전 보수 및 비용)을 제외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을의 귀책사유로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료를 반환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임사무처리 정도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한다. 가.
피고는 2013. 7. 2. C의 영장실질심사 사건 및 사기사건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용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밑줄은 수기로 직접 기재된 부분임). 나.
원고는 2013. 7. 1. 피고에게 5,500,000원(이하 ‘이 사건 선임료’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C는 2013. 7. 2. 위 사기사건으로 구속되었고, 2013.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