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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06 2013고정10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경 피해자 B(49세)로부터 파파라치 교육을 받으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1.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앞으로는 네이버 카페 ‘C’ 신규 회원에게 고소인을 비방하는 쪽지나 문자 및 전화 연락 등을 하지 않겠다, 만약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몇 배의 금액을 배상할 것이니 파파라치 업무를 위해 지급한 장비대금 160만원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이미지를 해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로 160만원을 송금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8. 24. 1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카페를 폐쇄를 하고, 신규 회원들을 상대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중단하면, 그 이득을 보는 것은 당신이니 합의금 조로 500만원을 달라. 만약 합의를 하여주지 않으면 끝까지 괴롭히겠다. 다른 곳(카페)도 다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하였다”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송금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5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