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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9 2018노18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1) 피고인 A, H, L의 2016. 6. 28.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및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이하 ‘이 사건 2016. 6. 28.경 각 범행’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2016. 6. 28.경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피해자 주식회사 AC(이하 ‘AC’이라고 한다

)이 관리하는 아파트 공사현장 내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던 Z, AA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회사 측에서 이를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공사현장 출입문 틈새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AC의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도시락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몸싸움이 발생한 것인바, 이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 L, M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AM(이하 ‘피해자 AM’이라고 한다)의 전무 AX에게 공사현장 덤프트럭 관련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체결에 대하여 ‘N단체 소속 덤프트럭을 사용하지 않으면 Y지역에서 공사를 할 수 없고,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하거나 ‘BA와 연대하여 피해자 AM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 A의 2016. 7. 1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7. 12. 오전경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Y지역본부(이하 ‘LH Y지역본부’라고 한다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과 성명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