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튀니지 국적자로서 2019. 7. 13.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9. 8. 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2.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8년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중학교를 중퇴한 후 아버지 식당일을 돕고 사원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공원에서 운동을 하는 일로 일과를 보내던 차에 사원에서 기도 드리며 알게 된 동네 지인 2명으로부터 시리아로 가서 ‘B’에 참여하자는 요구를 받고 이를 거절하자 이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자로, 신청인은 현재 2018년 중학교를 중퇴한 미성년자로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학교진학을 하지 않았다고 하며 2019년 3월 이들로부터 2차례에 걸쳐 구두 위협만 있었고 물리적인 폭력도 없었고 이후에는 아버지 식당일을 도왔고 이들과 마주치는 일이 없었고 2019. 7. 한국 입국 전까지 이들로부터 아무런 위협이 없었다는 점을 볼 때 신청인이 이런 위협을 받아 국내로 도피했다는 진술은 작위적이고 설득력이 떨어짐. 신청인이 이들의 시리아로 가는 B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것은 불법적인 것이어서 거절하였다는 진술을 볼 때 본국 사법기관에 동 사실을 신고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경찰이 이들을 체포하러 갈 수도 있으나 이들이 도피하여 차후 아버지의 식당가게 소재를 알기 때문에 신청인 및 가족이 위험에 처해질 수 있어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